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제2조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에 따른 의약품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제출 자료의 요건,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제2항에 따른 비축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이하 "비축 의약품"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조번호 단위로 신청하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정성시험을 실시한 제조번호 및 그 이후 제조된 의약품(제조번호)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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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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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