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1-17 · 시행일 2023-01-1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6조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1-17 · 시행 2023-01-1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에 따른 의약품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제출 자료의 요건,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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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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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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