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제5조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에 따른 의약품 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제출 자료의 요건,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료 검토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관소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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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7 시행된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