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3조 (구축 및 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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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형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전산화된 도로망의 확보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핵심 교통정보교환 기반확보3.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관 간 실시간 도로ㆍ교통정보 교환 및 도로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공유기반 마련4.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과의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5. 도로ㆍ교통 및 관련 정보 융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기반확보6. 표준 노드ㆍ링크와 관련된 서비스 및 인프라정보 제공 등과 같이, 그밖에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형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전산화된 도로망의 확보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핵심 교통정보교환 기반확보3.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관 간 실시간 도로ㆍ교통정보 교환 및 도로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공유기반 마련4.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과의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5. 도로ㆍ교통 및 관련 정보 융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기반확보6. 표준 노드ㆍ링크와 관련된 서비스 및 인프라정보 제공 등과 같이, 그밖에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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