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6조 (현행화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 1개월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도로의 개설, 입체화 등으로 인한 신규 노드링크 생성2. 기존도로의 선형개량, 확폭 등으로 인한 기존 링크의 형상 및 기초정보항목의 변경3. 기존도로의 폐쇄 등으로 인한 기존 노드링크 삭제4.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가 변경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업무 추진 중 표준 노드ㆍ링크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위해 도로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자료지원 등 현행화 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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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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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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