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관리기관"이라 함은「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과 「유료도로법」제2조제5호에 따른 유료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2. "표준 노드ㆍ링크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표준노드ㆍ링크에 대해 구축, 운영관리, 배포 등 표준 노드ㆍ링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