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4조 (추진주체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ㆍ관리와 관련하여 노드링크의 형상 및 정보의 현재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표준 노드ㆍ링크 자료의 조사 및 구축, 갱신, 삭제2. 표준 노드ㆍ링크 관리 및 배포3. 구축기준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4.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와 관련된 사항 등
②도로관리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배포한 표준 노드ㆍ링크 정보를 제3조의 구축 및 관리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도로신설, 폐지, 개선 등 도로망 변경 및 배포된 표준노드링크 오류 확인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2.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3.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 기반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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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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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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