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5조 (표준노드링크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 및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를 대상으로 구축기준에 따라 표준 노드ㆍ링크를 구축한다.
②도로관리기관장은 도로의 신설, 개선 등으로 도로망이 생성 또는 갱신되었을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도로의 위치 및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2. 구축기준에 따른 노드 및 링크의 속성정보 확인이 가능한 도면 또는 공간정보 등의 자료와 문서3. 그밖에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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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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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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