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노드ㆍ링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도로관리기관을 연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시스템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 결과가 표준 노드ㆍ링크 운영관리에 환류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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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축 및 관리 원칙제4조 · 추진주체 및 임무제5조 · 표준노드링크 구축제6조 · 현행화 관리제7조 · 저장 및 배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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