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7조 (저장 및 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ㆍ링크 구축기준」(이하 "구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원활한 표준노드ㆍ링크의 구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축된 표준 노드ㆍ링크 자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공개파일형식으로 관리ㆍ배포하여야 한다.1. SHP(ESRI's ArcView ShapeFile Format : *.shp, *.shx, *.dbf의 3개 파일로 구성된 형식)2. MIF(MapInfo Interchange Format : *.mif)3.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②배포 시 수정된 노드링크 정보에 대한 별도의 이력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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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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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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