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7의2조 (임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필요시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농진청장이 방제를 취할 때까지 출입통제, 약제살포, 피해식물 전체 또는 부위 제거, 발견지점 주변 추가조사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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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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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