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2조 (조사지역 및 대상병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ㆍ항만2. 격리재배지역3.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4. 수출단지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5. 그 밖에 과일판매시장 및 곡류운송도로 주변 등 잠재적으로 해외 병해충 유입ㆍ정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대상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음으로 유입된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2. 이미 국내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3.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병해충4.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 중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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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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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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