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4조 (유형별 예찰조사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트랩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기간 : 5~10월(단 제주지역은 4~11월)2. 트랩설치 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 수출ㆍ입식물 재배지, 과일판매시장 주변, 격리재배지, 외국인 군부대 주변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3. 조사대상 해충별 유인제<img id="124713845"></img>4. 트랩설치 방법가. 해충별 기주과일 나무를 우선 선택한다. 기주나무가 없는 도심지역은 그늘진 장소를 선택한다.나. 설치장소는 출입이 편리하고 안정성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지상에서 1.6~1.8m 높이에 사방이 잘 트이고 약간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다. 트랩의 설치간격은 유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 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설치한 지점에서 장기간 해충이 채집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트랩설치 지점을 변경한다.5. 유인제 및 살충제 교체가. Trimedlure, Methyl Eugenol, Cuelure: 고체유인제는 8주 간격, Strip 살충제는 12주 간격으로 교체한다. 액체유인제는 5㎖를 주입하고 2주 간격으로 재주입하며, 액체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3㎖를 2주 간격 주입하여 채집해충이 살충되도록 한다.나. Protein Bait: 고체유인제 1개에 물 330㎖를 혼합하여 주입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가루유인제는 18g을 물 172㎖와 붕산 10g을 혼합하여 주입하고 필요시 교체한다.다. Pheromone: 고체유인제를 8주 간격으로 교체하고 트랩 내의 끈끈이판은 2주 간격으로 교체한다.6. 조사횟수 : 2주 간격으로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조사한다.7. 트랩설치장소 등록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지역본부ㆍ사무소별로 트랩번호를 부여하여 설치한 다음 설치위치의 GPS 좌표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식물병해충 예찰 정보 시스템(이하 "예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한다.8. 유인제 보관: 유인제는 증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냉장고 또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②유아등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기간 : 5~10월(단 제주지역은 4~11월)2. 설치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등3. 조사방법가. 일몰시에 점등하고 아침에 소등한다.나. Strip 살충제를 12주마다 교체한다. 액체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는 살충제 3㎖를 2주 간격 재주입하여 채집해충이 살충되도록 한다.다. 주 1회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잎말이나방과ㆍ뿔나방과ㆍ바구미과ㆍ잎벌레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③끈끈이판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기간 : 1~12월.2. 설치장소 : 수입식물재배지 시설포장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식물ㆍ화훼ㆍ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시설 내에 설치한다.3. 조사방법 : 10~4월은 월 1회이상, 5~9월은 2주 간격으로 끈끈이판을 수거한 후 랩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하고 부착되어있는 총채벌레류ㆍ진딧물과ㆍ굴파리과ㆍ가루이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④공중포충망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기간 : 5~10월2. 설치장소 : 공항만 지역 등 바람이 잘 통하고 관리하기 쉬운 곳3. 조사방법가. 주 1회 공중포충망내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조사하되, 태풍발생 전후의 기상에 따라 수거간격을 조절하여 조사한다. (1~2일 간격 수거)나. 잎말이나방과ㆍ뿔나방과ㆍ바구미과ㆍ잎벌레과 및 비래해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⑤포장순회예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기간 : 1~12월2. 조사횟수○ 1~2월, 11~12월에는 월 1회 이상○ 3~10월에는 월 2회 이상3. 조사지역 : 공항ㆍ항만지역,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 격리재배지역, 수출ㆍ입식물 재배지역 등4. 주요 병해충별 예찰 : 병해충별 예찰요령은 별표 1과 같고, 별표 1에 없는 병해충은 유사한 병해충에 준용할 수 있다.
⑥잡초예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기간 : 4~10월2. 조사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목재야적장, 종묘류 보세창고, 곡류 운송도로변 주변 등3. 조사방법 : 2주 간격으로 조사하되 이삭가시풀, 서양가시엉겅퀴, 미국좀부처꽃, 갯드렁새, 미국실새삼, 큰도꼬마리 등 잡초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