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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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과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과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08. 4. 16., 2023. 2. 1.>
②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2007. 3. 8., 2008. 4. 16.,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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