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과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08. 4. 16., 2023. 2. 1.>
②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2007. 3. 8., 2008. 4. 16., 2023. 2.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원회 개최 결과서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 4. 12., 2014. 5. 23.> |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 4. 12., 2014. 5. 23.> |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 4. 12.…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회의록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4. 12., 2014. 5. 23.> | ■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4. 12., 2014. 5. 23.> 회의록 | 회의록 | 위원회 명 | | 일시/장소 | 안건 | 회의내용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