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1. 병무행정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병무행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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