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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회의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기획조정관과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08. 4. 16., 2023. 2. 1.>②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회의결과 보고조문 원문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08. 4. 16., 2023. 2. 1.>②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2007. 3. 8., 2008. 4. 16.,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