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① 기획조정관과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08. 4. 16., 2023. 2. 1.>②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회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8., 2008. 4. 16., 2023. 2. 1.>② 해당 분야 국ㆍ실장은 분과위원회 개최결과를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2007. 3. 8., 2008. 4. 16.,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