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3. 8., 2010. 4. 12.>
②위원은 병무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10분의 1 이상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2. 10. 27.>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⑦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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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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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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