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병무청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분과위원회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8조 · 운영제9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간사 및 서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회의결과 보고제12조 · 지방병무청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