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지방병무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지청)에서 수행하는 병무행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지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3. 8.>
②삭제 <2007. 3. 8.>
③지방병무청(지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지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 3.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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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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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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