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업무특성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 3. 8., 2010. 4. 12.>1. ~ 3. 삭제 <2007. 3. 8.>
②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