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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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업무특성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업무특성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 3. 8., 2010. 4. 12.>1. ~ 3. 삭제 <2007. 3. 8.>
②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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