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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