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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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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