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병무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분과위원장또는병무청 해당 분야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7. 3. 8., 2007. 11. 19., 2008. 4.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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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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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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