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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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경영평가단의 설치제9조 · 평가단의 구성제10조 ·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11조 · 평가단의 기능제12조 ·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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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비밀준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