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우수(탁월)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예산, 인력 등에 반영할 수 있다.3. 평가결과가 부진(아주 미흡)한 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종합평가결과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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