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경영실적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통보)해야 한다.
③공공기관 평가는 평가편람에 따라 지표별로 실시하되 공공기관의 종합평가결과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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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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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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