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경영실적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통보)해야 한다.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편람에 따라 지표별로 실시하되 공공기관의 종합평가결과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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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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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