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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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업무, 평가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업무, 평가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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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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