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업무, 평가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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