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평가단 단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 중 장관이 지명한다.
④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자로 새로 위촉되는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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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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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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