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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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은 평가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평가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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