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해야 한다.
평가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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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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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