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제2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집행실적 등 경영실적 평가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관련 자문3. 그 밖에 평가관련 사항 등에 대한 자문
평가단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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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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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