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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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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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