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8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상황을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재택당직 근무의 경우에는 사무실 대기근무 완료 후 그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1.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 상태2. 전기통신시설3. 소화장비4. 잠금장치
③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무실 잔류인원 및 특이사항을 방호실에 인계하고 방호근무자(경비용역)는 재택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 및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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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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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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