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단,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일직ㆍ숙직을 재택당직으로 실시한다.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재택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늦게 퇴근하고 근무 종료일 정상 출근한다. 공휴일은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단, 제주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재택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30분 이내 퇴근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근무 종료 후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숙직자는 과 내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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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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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