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12조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이내 산림청 당직자에게 당직보고하며 소속기관의 당직자는 본부 당직자에게 당직보고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결과를 당지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점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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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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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