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 제2조 (예선의 대기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7고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접안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최대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하거나 세로로 1겹으로 접안할 수 있다.
군산항 예선 대기 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9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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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7 시행된 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