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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제10의2조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제10의3조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제10의4조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통보
제12조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제13조
예선의 예항력검사
제13의2조
예선의 공동 배정
제14조
위험물 반입의 신고
제15조
위험물 반입의 제한
제15의2조
위험물의 통지
제16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제17조
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제18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19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제19의2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제19의3조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제19의4조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
제2조
위험물의 범위
제20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제22조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제23조
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제24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25조
공사 등의 허가 신청
제26조
공사 등의 허가 범위
제27조
행사의 허가 신청
제28조
부유 등의 허가 신청
제29조
화재 시 경보방법
제3조
선박 출입 신고서 등
제30조
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제31조
증표
제32조
그 밖의 개선명령
제33조
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제34조
수수료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신고의 면제
제5조
출입 허가의 신청
제6조
정박지의 지정 신청
제7조
선박계선의 신고
제8조
항로 준수의 예외
제9조
예인선의 항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