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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