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