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총 8조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공포 2020-06-24 · 시행 2020-06-24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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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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