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격리 및 강박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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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격리"와 "강박"의 적용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지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격리"와 "강박"의 적용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지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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