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필요에 따라 서면결의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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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