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격리"란 환자가 자ㆍ타해 또는 심한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하 "응급상황"이라 한다)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동안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23.>
②"강박"이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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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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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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