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란 환자가 자ㆍ타해 또는 심한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하 "응급상황"이라 한다)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동안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23.>
②"강박"이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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