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격리강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격리강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정신응급진료실장이 된다. <개정 2020. 6. 24.>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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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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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