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강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격리강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정신응급진료실장이 된다. <개정 2020. 6. 24.>
④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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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