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격리ㆍ강박 시행에 관한 사항2.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3.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감시에 관한 사항4.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격리ㆍ강박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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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