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6-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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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격리ㆍ강박 시행에 관한 사항2.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3.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감시에 관한 사항4.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격리ㆍ강박 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격리ㆍ강박 시행에 관한 사항2.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3.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감시에 관한 사항4.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격리ㆍ강박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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