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2조 (기상측기의 명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명판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측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명판의 재질은 습기나 빗물 등에 의해 변질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상측기의 구조상 각 호의 표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호와 제5호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1. 기상측기의 명칭2. 측정범위3. 제조회사4. 제조일자5.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6. 모델명7. 사용전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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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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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