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11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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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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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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