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청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평가 또는 건설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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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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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