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평가활동 등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법령에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석이 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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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위원회 안건제8조 · 분과위원회제9조 · 평가의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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