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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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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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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