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9조 (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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